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계산된 금액의 95%만 받지만, 맞벌이 가구는 최대 313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소득·재산 기준), 기한 후 신청 시 받는 금액,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기준은 국세청 발표를 보도한 기사를 출처로 달았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한눈에 보기
-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 지급액: 산정액의 95% (정기 신청보다 5% 감액)
- 최대 금액(정기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100만 원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올해(2026년)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5년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정기 신청과 기준이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며,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이투데이, 2026.4.30)
| 구분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근로장려금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재산 기준은 두 장려금이 같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 같은 부동산,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들어가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투데이, 세정신문, 2025.10.31)
💡 헷갈리기 쉬운 점: 홑벌이와 맞벌이를 나누는 기준, 부양가족 인정 범위 등 세부 요건은 가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받나요? (95% 계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산정한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정기 신청보다 5%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투데이, 2026.4.30)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산 (최대 지급액 × 0.95)
· 단독 가구: 165만 원 × 0.95 = 156만 7,500원 (8만 2,500원 감액)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0.95 = 270만 7,500원 (14만 2,500원 감액)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0.95 = 313만 5,000원 (16만 5,000원 감액)
· 자녀장려금 자녀 1명: 100만 원 × 0.95 = 95만 원 (5만 원 감액), 자녀 2명이면 최대 190만 원
위 금액은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6월 1일 기준 금융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정신문) 5%가 줄어들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12월 1일 전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쉽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종이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ARS)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투데이) 혼자 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평일 9~18시) (세정신문, 2025.10.31 보도 기준)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분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비건뉴스, 2026.6.25) 참고로 지난해에는 연말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이듬해 1월 말에 지급된다고 안내됐습니다. (세정신문, 2025.10.31) 정확한 지급일은 신청 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사칭 사기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투데이) 문자 속 링크보다는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12월 1일(화)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2025년 소득분 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Q. 반기 신청을 이미 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 전용 가구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됐습니다. (이투데이)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는 가구라면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최대 70만 1,300원, 12월 31일 마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운영자 생각
장려금신청 시기를 놓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1분만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는 혜택이니 꼭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공개된 국세청 발표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지급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꼭 확인하세요.